메디칼(Medi-Cal)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자동 전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메디칼을 받고 있는 중간에 소득이 늘어 더 이상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경우, 이를 메디칼 오피스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소득 변경이 생기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 실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가 새로이 직장을 찾게 되어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상황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메디칼의 경우 소득 변동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를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시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자격상실의 이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메디칼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이나 수술 등을 통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조치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디칼 오피스에 전화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소득 변경 신고를 하시고 자격 여부 심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득 변경 신고로 인해 메디칼이 취소되었더라도 세금 보고 후에 메디칼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이 취소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전환되며 보험료에 대한 보조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일자는 메디칼이 취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자로 메디칼이 끊기게 되면 다음 달인 7얼 1일 자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자동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에 제정된 상원 의원 법안인 SB 260에 의한 것인데, 메디칼 수혜자가 소득 변동이나 다른 사유로 자격을 잃었을 경우 보험 공백을 방지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복잡한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가입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실버 플랜으로 전환되며, 만일 가족 중에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족과 동일한 플랜으로 등록이 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으로 등록된 플랜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가입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또한 자동 책정된 플랜보험료는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보험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실버 플랜은 94플랜, 87플랜, 73 플랜, 70 플랜으로 구분되는데, 메디칼을 받고 있었을 때의 소득과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다면 실버 플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실버 94플랜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보험료는 매월 $100미만의 낮은 보험료로 온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메디칼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플랜 자동 전환 메디칼 자격